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허가기준위원회규칙발전용원자로관계시설적합할기준내용이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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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허가기준) 제10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1.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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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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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원자력안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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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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