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9조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원자력 진흥법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비용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원자력안전규제계정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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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1.제5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2.통제기술원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6.22>
1.정부의 출연금
2.「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
3.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그 밖의 수입금
③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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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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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원자력안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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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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