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1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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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쟁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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