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2(정보공개의무)
①위원회는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정보공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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