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44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준용)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지위 승계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9조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1.20, 2024.10.2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원자력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