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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39의7조 ·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7(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을 중단한 경우
3.제39조의4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제39조의4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5.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제39조의6제2항, 제41조, 제92조제2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제40조제1항ㆍ제2항, 제70조,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8.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9.제9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운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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