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40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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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그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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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그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②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의4제5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4.10.22>
1.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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