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위해시설 설치제한)
①제10조ㆍ제20조ㆍ제35조ㆍ제39조의4 또는 제6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는 부지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 시설의 운영에 위해가 되는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4.10.22>
②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