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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54조 · 업무대행자의 등록

원자력안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방사선오염의 제거
2.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
3.방사선안전보고서ㆍ안전관리규정의 작성
4.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5.방사선안전관리
6.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 업무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업무대행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4조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개정 2022.6.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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