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54조 (업무대행자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대행자의 등록업무대행자임원 중에대표자가위원회등록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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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방사선오염의 제거
2.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
3.방사선안전보고서ㆍ안전관리규정의 작성
4.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5.방사선안전관리
6.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 업무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업무대행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⑤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4조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개정 2022.6.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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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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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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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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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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