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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원자력안전법
law_id:011435
article_no:92
위계:원자력안전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
피인용:17

조문 본문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진ㆍ화재와 그 밖의 재해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2.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
3.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방사성물질등의 이전ㆍ오염의 제거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1조제1항제3호, 제39조의5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2024.10.22>
④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20, 2021.12.28>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원자력안전법
제24조 운영허가의 취소 등
"5. 제2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22조제2항ㆍ제23조제2항ㆍ제27조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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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3.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4. 제9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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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원자력안전법
제32조 건설허가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제2항ㆍ제22조제2항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8. 제31조제3항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9. 제70조"
← incoming제32조
준용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7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5. 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9조의6제2항, 제41조, 제92조제2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40조"
← incoming제39조의7
준용
원자력안전법
제48조 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제50조제3항 또는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6. 제47조제2항ㆍ제50조제2항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70조"
← incoming제48조
인용
원자력안전법
제52조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4. 제3항, 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106"
← incoming제52조
인용
원자력안전법
제57조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5. 제55조의 허가 또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56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59조"
← incoming제57조
준용
원자력안전법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7. 제65조제2항ㆍ제65조의2제2항ㆍ제68조의2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8. 제68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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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원자력안전법
제116조 벌칙
"를 한 자 2. 제27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1조ㆍ제50조제2항ㆍ제68조의2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2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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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원자력안전법
제117조 벌칙
"자 7. 제15조의3(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4제2항ㆍ제74조제2항ㆍ제92조제1항ㆍ제92조의2ㆍ제98조제1항 또는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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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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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1. 「원자력안전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상황에 처한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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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1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원자력안전법」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허가부대의 장은 방사선이용시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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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8조 위험 시의 조치
"②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법」제92조 및 제97조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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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 보고
"④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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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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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12조 사건조사 및 조치
"④ 위원회는 제2항ㆍ제3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이하 "시정조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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