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86조 (면허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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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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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23.10.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때
2.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4.제106조제2항을 위반한 때
②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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