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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원자력안전법 · 제117조

원자력안전법 제117조 · 벌칙

원자력안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0, 2020.12.22, 2021.4.20, 2023.10.31, 2024.10.22>

1.제10조제1항 후단ㆍ제2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의2제1항 후단ㆍ제35조제3항 본문ㆍ제39조의4제3항 본문ㆍ제45조제1항 후단ㆍ제53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6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60조제1항 전단ㆍ제68조의3제1항 전단ㆍ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1항ㆍ제39조의6제1항ㆍ제47조제1항ㆍ제56조제1항ㆍ제65조제1항ㆍ제75조제1항ㆍ제77조제1항ㆍ제77조의3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4.제89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출입하거나 거주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자
5.제31조제3항ㆍ제52조제3항ㆍ제59조제2항ㆍ제59조의2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제70조제1항 및 제2항ㆍ제77조제2항ㆍ제77조의3제2항ㆍ제84조제1항 본문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97조를 위반한 자
7.제15조의3(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4제2항ㆍ제74조제2항ㆍ제92조제1항ㆍ제92조의2ㆍ제98조제1항 또는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제2항의 면허를 받은 자
9.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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