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검사)
①제6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방사선기기를 승인받은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1.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제작국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19>
③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가 면제된 방사선기기
2.제60조제2항에 따라 설계에 대한 승인이 면제된 방사선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