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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61조 · 검사

원자력안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검사)

제6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방사선기기를 승인받은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1.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제작국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19>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가 면제된 방사선기기
2.제60조제2항에 따라 설계에 대한 승인이 면제된 방사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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