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84조 (면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조문 원문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ㆍ감독하에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제1항의 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원자로조종사면허
3.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5.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6.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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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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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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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