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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121조 ·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자력안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5.21>

1.성능검증기관에서 성능검증업무를 하는 자
2.성능검증관리기관에서 성능검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3.제1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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