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건설허가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①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및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때
3.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제3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6.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때
7.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제2항ㆍ제22조제2항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8.제31조제3항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9.제70조ㆍ제89조제5항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10.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11.제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