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72조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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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성물질등을 철도ㆍ도로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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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성물질등을 철도ㆍ도로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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