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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7의2조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원자력안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안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연구
2.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4.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제107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6.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안전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안전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안전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안전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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