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업무의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0, 2015.12.22, 2020.12.22, 2022.6.10, 2023.10.31, 2024.10.22>
1.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인가 및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제10조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3.제1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3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46조제3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9조제1항, 제64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2 및 제5호, 제68조제1항, 제72조 및 제79조제2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ㆍ개발
4.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3항 후단ㆍ제6항(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 제39조의6제1항,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제65조제1항, 제68조의4제3항ㆍ제5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3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ㆍ점검
5.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6.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7.제82조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
8.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3항 단서, 제39조의2, 제39조의4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의 실시
10.제88조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88조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제93조에 따른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제98조제1항 및 제10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1.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98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ㆍ보완 요구
12.제54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3.제104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제105조제1항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
14.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4의2.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15.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1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③삭제 <2015.6.22>
④삭제 <2015.6.22>
⑤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0.22>
⑥삭제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