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1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군함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원자력선"이라 한다)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외국원자력선운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자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운항자가 원자로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운항자에게 원자로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고, 지방항만사무소장에게 해당 원자력선의 운항에 필요한 규제를 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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