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은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3.3.23>
④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3조제1항ㆍ제2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허가취소ㆍ사용금지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개정 2022.6.10>
2. 확인된 조문 연결
원자력안전법 제5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함께 인용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정의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8조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9조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0조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원자력안전법 제9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안전보건규칙 제57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원자력안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8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제1항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9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제1항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0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제1항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1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
방사선 노출 업무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 의무가 면제돼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
방사선 노출 업무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 의무가 면제돼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3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