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55조 (허가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허가기준 등대통령령적합할허가기준대행업무확보할총리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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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따라 발생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생산하려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②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3.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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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가능 여부(「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창고가 관할구역 밖에 있어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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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자력안전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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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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