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55조 (허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따라 발생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생산하려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②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3.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원자력안전법 제5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 함께 인용고압가스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3조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4조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약사법 제4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압가스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3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5조제1항제4호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4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5조제2항제2호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5조제1항제3호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5조제2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가능 여부(「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창고가 관할구역 밖에 있어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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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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