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1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제27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1조ㆍ제50조제2항ㆍ제68조의2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직무상사업전단ㆍ제35조제1항ㆍ제39조의4제1항ㆍ제45조제1항전단ㆍ제54조제1항ㆍ제63조제1항전단ㆍ제30조의2제1항전단ㆍ제20조제1항전단ㆍ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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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20.12.22, 2024.10.22>

1.제10조제1항 전단ㆍ제20조제1항 전단ㆍ제30조제1항 전단ㆍ제30조의2제1항 전단ㆍ제35조제1항ㆍ제39조의4제1항ㆍ제45조제1항 전단ㆍ제53조제1항 전단ㆍ제54조제1항ㆍ제63조제1항 전단 또는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지ㆍ사업 등 각 해당 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제27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1조ㆍ제50조제2항ㆍ제68조의2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제17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2조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의7제1항ㆍ제48조ㆍ제57조제1항ㆍ제59조의2제3항ㆍ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한 자
4.제10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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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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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1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7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1조ㆍ제50조제2항ㆍ제68조의2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원자력안전법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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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