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3조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22.6.10>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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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13조표준설계인가의 취소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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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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