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69조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준용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자발전용원자로설치자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운영건설ㆍ운영발전용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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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9조(준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운영"은 "건설ㆍ운영"으로 본다. <개정 2015.1.20, 2024.10.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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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원자력안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인 피고인이 검사기기의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작업 현장에서 신입직원 甲에게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여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제대로 된 안전 교육 및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甲을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없이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 현장에 투입한 점, 오로지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하여 甲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과다한 작업량을 지시함으로써 甲이 혼자 비파괴 검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甲이 방사선 피폭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甲으로 하여금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막은 점, 甲은 위 사고로 연간 허용기준치의 60배가 넘는 양의 방사선에 피폭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11435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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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원자력안전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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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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