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05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위원회방사능방사선환경영향평가중앙방사능측정소지방방사능측정소설치ㆍ운영할환경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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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위원회는 제1항과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사능감시센터와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③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능감시센터와 지방방사능측정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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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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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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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1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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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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