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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105조 ·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원자력안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위원회는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측정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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