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안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6-05-19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1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9 변경 조문
신설 4건 · 변경 13건
- 제27조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변경
- 제45조 ·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변경
- 제47조 · 검사변경
- 제48조 · 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변경
- 제51조 · 준용변경
- 제102조 · 종업원에 대한 보호변경
- 제105조 ·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변경
- 제106조 · 교육훈련변경
- 제107조 · 수출입의 절차변경
- 제111조 · 업무의 위탁변경
- 제119조 · 과태료변경
- 제36의2조 ·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변경
- 제46의2조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신설
- 제53의3조 · 방사선안전관리자변경
- 제57의2조 · 사업폐지 신고의 제한신설
- 제100의2조 ·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신설
- 제105의3조 · 방사능오염 조사신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 · 종합계획의 시행
- 제5조 · 원자력안전전문기관
- 제6조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 제7조 · 통제기술원의 사업
- 제8조 · 실태조사
- 제9조 ·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 제10조 · 건설허가
- 제11조 · 허가기준
- 제12조 · 표준설계인가
- 제13조 · 표준설계인가의 취소
- 제14조 · 결격사유
- 제15조 · 계량관리규정
- 제16조 · 검사
- 제17조 · 건설허가의 취소 등
- 제18조 · 기록과 비치
- 제19조 · 승계 및 신고
- 제20조 · 운영허가
- 제21조 · 허가기준
- 제22조 · 검사
- 제23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
- 제24조 · 운영허가의 취소 등
- 제25조 · 기록과 비치
- 제26조 ·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 제27조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 제28조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 제29조 · 준용
- 제30조 ·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 제31조 ·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
- 제32조 · 건설허가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 제33조 ·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 제34조 · 준용
- 제35조 ·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 제36조 · 허가기준
- 제37조 · 검사
- 제38조 ·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
- 제39조 · 기록과 비치
- 제40조 ·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 제41조 ·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 제42조 ·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 제43조 · 운영 개시 등의 신고
- 제44조 · 준용
- 제45조 ·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 제46조 · 허가기준
- 제47조 · 검사
- 제48조 · 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 제49조 · 기록과 비치
- 제50조 · 기준준수의무 등
- 제51조 · 준용
- 제52조 ·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 제53조 ·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 제54조 · 업무대행자의 등록
- 제55조 · 허가기준 등
- 제56조 · 검사
- 제57조 ·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 제58조 · 기록과 비치
- 제59조 · 기준준수의무 등
- 제60조 ·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 제61조 · 검사
- 제62조 · 준용
- 제63조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 제64조 · 허가기준
- 제65조 · 검사
- 제66조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 제67조 · 기록과 비치
- 제68조 ·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 제69조 · 준용
- 제70조 ·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 제71조 · 운반신고
- 제72조 ·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 제73조 · 피폭관리 등
- 제74조 · 사고의 조치 등
- 제75조 · 포장 및 운반 검사
- 제76조 ·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 제77조 · 운반용기의 검사 등
- 제78조 · 판독업무자의 등록
- 제79조 · 등록기준
- 제80조 · 검사
- 제81조 · 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 제82조 · 기록과 비치
- 제83조 · 준용
- 제84조 · 면허 등
- 제85조 · 결격사유
- 제86조 · 면허의 취소 등
- 제87조 · 면허시험
- 제88조 · 면허증의 교부 등
- 제89조 · 제한구역의 설정
- 제90조 · 위해시설 설치제한
- 제91조 · 방사선장해방지조치
- 제92조 ·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 제93조 ·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 제94조 ·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 제95조 ·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 제96조 ·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 제97조 · 도난 등의 신고
- 제98조 · 보고ㆍ검사 등
- 제99조 · 허가 또는 지정 조건
- 제100조 ·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 제101조 · 청문
- 제102조 · 종업원에 대한 보호
- 제103조 · 주민의 의견수렴
- 제104조 · 환경보전
- 제105조 ·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 제106조 · 교육훈련
- 제107조 · 수출입의 절차
- 제108조 · 비밀누설금지
- 제109조 · 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 제110조 · 보상
- 제111조 · 업무의 위탁
- 제112조 · 수수료
- 제113조 · 벌칙
- 제114조 · 벌칙
- 제115조 · 벌칙
- 제116조 · 벌칙
- 제117조 · 벌칙
- 제118조 · 벌칙
- 제119조 · 과태료
- 제120조 · 양벌규정
- 제121조 ·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의2조 ·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 제7의2조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 제15의2조 ·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 제15의3조 · 부적합사항 보고
- 제15의4조 ·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 제30의2조 ·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 제36의2조 ·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
- 제39의2조 · 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 제39의3조 · 준용
- 제39의4조 ·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 제39의5조 · 허가기준
- 제39의6조 · 검사
- 제39의7조 ·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 제39의8조 · 기록과 비치
- 제46의2조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 제53의2조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 제53의3조 · 방사선안전관리자
- 제57의2조 · 사업폐지 신고의 제한
- 제59의2조 ·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 제65의2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
- 제68의2조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 제68의3조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 제68의4조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 제77의2조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 제77의3조 · 저장용기등의 검사 등
- 제87의2조 · 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 제88의2조 ·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 제88의3조 · 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 제92의2조 ·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 제100의2조 ·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 제103의2조 · 정보공개의무
- 제105의2조 ·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 제105의3조 · 방사능오염 조사
- 제107의2조 · 국제협력
- 제110의2조 · 포상금의 지급
- 제110의3조 · 책임의 감면 등
- 제111의2조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 제111의3조 · 강제징수
- 제111의4조 ·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