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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50조 · 기준준수의무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기준준수의무 등)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업소 안에서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
2.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용시설 등
위원회는 해당 사업소 안에서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또는 배출이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해당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과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핵연료물질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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