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85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2015.12.22, 2020.6.9, 2021.4.20, 2022.6.10, 2023.10.31, 2024.2.13>
1.18세 미만의 사람
2.피성년후견인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ㆍ부품 등의 납품ㆍ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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