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79조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등록기준)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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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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