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등록기준)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79조(등록기준)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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