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88조 (면허증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및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원자로조종면허에 한정한다)에 합격한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면허증의 교부 등면허증총리령원자로조종면허잃어버렸거나기재사항이면허시험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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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및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원자로조종면허에 한정한다)에 합격한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②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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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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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원자력안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인 피고인이 검사기기의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작업 현장에서 신입직원 甲에게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여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제대로 된 안전 교육 및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甲을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없이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 현장에 투입한 점, 오로지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하여 甲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과다한 작업량을 지시함으로써 甲이 혼자 비파괴 검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甲이 방사선 피폭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甲으로 하여금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막은 점, 甲은 위 사고로 연간 허용기준치의 60배가 넘는 양의 방사선에 피폭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11435 제8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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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및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원자로조종면허에 한정한다)에 합격한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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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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