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57조의2 (사업폐지 신고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2(사업폐지 신고의 제한)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에 따른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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