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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원자력안전법
law_id:011435
article_no:91
위계:원자력안전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7

조문 본문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①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2. 건강진단
3. 피폭관리
4. 삭제 <2024.10.22>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④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과 그 밖의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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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 방사선안전관리자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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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원자력안전법
제59조의2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1.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작업장 2. 방사선방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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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원자력안전법
제119조 과태료
"제3항ㆍ제59조의2제7항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4항ㆍ제72조ㆍ제73조ㆍ제74조제1항ㆍ제91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18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 incoming제119조
위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건강진단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 incoming제5조의2
cites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제4조 방사선안전관리자
"①관장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 제91조에 의거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긴급시 방사선작업절차 등
"닌 경우에는 그 고용주 또는 대리인)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3.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작업에 참여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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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6조의2 안전보건
"교육 이수 주기에 맞춰 이수(발령 전 이미 해당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2.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지역사무소에 발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및 해당 건"
← incoming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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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제91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