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91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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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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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2.건강진단
3.피폭관리
4.삭제<2024.10.22>
②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③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④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과 그 밖의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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