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안전관련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도급을 받는 자의 하도급거래를 포함한다)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안전관련설비의 설계에 관한 사항(건설과 관련된 설계를 포함한다)
2.안전관련설비의 제작에 관한 사항
3.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