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1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벌칙) 제10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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