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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6조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원자력안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통제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제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제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원장은 통제기술원을 대표하고, 통제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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