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6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통제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통제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제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원장은 통제기술원을 대표하고, 통제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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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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