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7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제35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39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원자력안전법 제3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 함께 인용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 함께 인용형법 제37조경합범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117조벌칙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3조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5조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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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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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원자력안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인 피고인이 검사기기의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작업 현장에서 신입직원 甲에게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여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제대로 된 안전 교육 및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甲을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없이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 현장에 투입한 점, 오로지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하여 甲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과다한 작업량을 지시함으로써 甲이 혼자 비파괴 검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甲이 방사선 피폭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甲으로 하여금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막은 점, 甲은 위 사고로 연간 허용기준치의 60배가 넘는 양의 방사선에 피폭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11435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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