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검사)
①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제35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39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