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검사
원자력안전법
조문 본문
제37조(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35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9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원자력안전법
§35 2항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1. 제35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6조"
준용
원자력안전법
§36 허가기준
"1. 제35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9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
준용
원자력안전법
§39의3 준용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9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준용
원자력안전법
§15 계량관리규정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9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ㆍ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준용
원자력안전법
제38조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
"5.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7조제2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39조"
준용
원자력안전법
제102조 종업원에 대한 보호
"위
3. 제1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ㆍ제39조의6ㆍ제47조ㆍ제56조ㆍ제61조ㆍ제65조ㆍ제77조ㆍ제80조ㆍ제9"
준용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업무의 위탁
"한다), 제28조제3항 후단ㆍ제6항(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 제39조의6제1항,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
준용
원자력안전법
제117조 벌칙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1항ㆍ제39조의6제1항ㆍ제47조제1항ㆍ제56조제1항ㆍ제65조제1항ㆍ제75조제"
준용
원자력안전법
제118조 벌칙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7항(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ㆍ제39조의6제2항ㆍ제47조제2항ㆍ제56조제2항ㆍ제65조제2항ㆍ제65조의"
인용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한 원자력관계시설 및 사업자등에"
인용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