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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87의2조 · 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원자력안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의2(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으려고 하거나 제88조의2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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