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5조 (계량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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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특정핵물질의 사용개시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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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특정핵물질의 사용개시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위원회는 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이 특정핵물질의 적정한 계량관리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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