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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원자력안전법 · 제105의2조

원자력안전법 제105의2조 ·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원자력안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열 출력 2메가와트 이하의 연구용원자로는 제외한다)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6.10>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0>
1.「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2.「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3.「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4.「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5.「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
6.「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자료
7.「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중 항공기 이용 관련 자료
8.「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9.「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10.그 밖에 위원회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ㆍ자료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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