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01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제17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2조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의7제1항ㆍ제48조ㆍ제57조제1항ㆍ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삭제 <2024.10.22>.
청문취소등록면허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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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1조(청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제17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2조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의7제1항ㆍ제48조ㆍ제57조제1항ㆍ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삭제 <2024.10.22>
3.제86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제10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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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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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2조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의7제1항ㆍ제48조ㆍ제57조제1항ㆍ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삭제 <2024.10.22>.
원자력안전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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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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