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관련설비 및 제20조제2항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에서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2.발전용원자로설치자
3.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ㆍ제작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4.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을 수행하는 자(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