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19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단서후단아니하거나신고하지거짓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2017.10.24, 2017.12.19, 2018.8.14, 2020.12.22, 2022.6.10, 2024.10.22, 2026.5.19>
1.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15조의2에 따른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ㆍ조작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5.19>
1.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및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단서 또는 제39조의4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5.19>
1.제18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또는 제39조의8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제4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나 협력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제91조를 위반하여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5.19>
1.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제44조, 제51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제62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59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 안전관리규정 또는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제60조제1항 후단, 제76조제1항 후단 또는 제7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한 자
6.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법 및 절차나 인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9.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5.19>
1.제19조제3항(제51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의2, 제43조제1항(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또는 제77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46조의2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요구로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자
3.제46조의2제5항 또는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 또는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제46조의2제6항 또는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제49조, 제52조제4항, 제58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제5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제73조를 위반하여 방사선피폭의 점검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8.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5.21, 2026.5.19>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제1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업무의 위탁·벌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1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