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①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24.10.22>
②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삭제 <2015.1.20>
④삭제 <2015.1.20>
⑤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