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
①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3.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5.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제37조제2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제3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8.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9.제9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