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94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ㆍ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4.10.22>
1.원자력관계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범위에서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수ㆍ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제17조ㆍ제24조ㆍ제32조ㆍ제38조ㆍ제39조의7ㆍ제48조ㆍ제57조 및 제6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5.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6.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다만, 해당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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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 위해시설 설치제한제91조 · 방사선장해방지조치제92조 ·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제92조의2 ·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제93조 ·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제94조 ·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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