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4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경과되지받고징역이상년이허가피성년후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2020.6.9, 2021.4.20, 2022.6.10, 2023.10.31, 2024.2.13>

1.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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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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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원자력안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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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