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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 검사
원자력안전법
시행 · 2026-01-01
공포 · 2025-01-2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검사)
①
판독업무자는 판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판독업무자가 제7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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