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15.1.20, 2020.12.22, 2021.4.20, 2023.10.31, 2024.10.22>
1.제15조의4제3항ㆍ제16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제2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7항(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ㆍ제39조의6제2항ㆍ제47조제2항ㆍ제56조제2항ㆍ제65조제2항ㆍ제65조의2제2항ㆍ제68조의4제4항ㆍ제75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0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68조제1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3.제15조제1항 후단(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68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68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5.제5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제99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