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9의2조 (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그 건설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건설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건설중단ㆍ폐지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폐지하거나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의2(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그 건설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건설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그 건설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건설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